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 지원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은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취득할 때 부담되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권 및 생활 안정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
  • 지원 내용: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해당 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한 세목에 대해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지원 대상 차량 종류: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분류된 차량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지원 유형: 현금(감면)
  • 신청 기한: 시·군·구청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
  •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 공식 문서: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 지원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본인
  •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의 차량


또한, 지원 대상 차량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차량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2006년 1월 1일 이후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 (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은 제외)
  •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지원 내용 및 혜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한 가지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됩니다. 이로써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원활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시군구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애인 등록증(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
  • 아래처럼 각 시군구청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해보세요.



문의처

거주 중인 시·군·구청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합니다. 다만, 통합 문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참고해보세요!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의 차량이 지원 대상입니다.


Q. 감면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신청은 첫 번째 감면 신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 시 반드시 구비 서류인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림과 동시에, 이동권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차량 구매를 계획 중이거나 감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를 통해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최신 지원 내용은 아래의 정부24 지원정보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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