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를 위한 TV수신료 면제 혜택 총정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및 관련 유족 여러분! 매월 부담되는 TV수신료의 감면 혜택, 알고 계셨나요?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여, 해당 대상자가 면제신청을 진행하면 신청한 달부터 TV수신료(월 2,500원)가 면제되는 특별한 지원 제도입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지원 대상: TV수신기를 소지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단, 영업 목적으로 설치된 TV는 제외) 지원 내용: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TV수신료 면제 (월 2,500원)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신청 방법: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신청 구비 서류: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해당 법률에 따른 증명자료) 소관 기관: 한국방송공사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정부24 지원정보 공식사이트 🚀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TV수신료 면제 지원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 수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6·18자유상이자 ※ 주의: 지원은 TV수상기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 목적의 설치(예: 상업용 방송시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지원사업 예시보기 🚀 💰 지원 내용 및 혜택 상세 안내 이 지원 제도는 해당 대상자가 면제 신청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혜택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