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의 핵심 혜택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부모님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 으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모두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정보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일 이상 부여)을 받은 근로자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분 (과거에 실업급여 수령 시 인정받은 기간 제외)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는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의 일부를 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 지원 급여 계산 방식: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추가 단축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1개월 후부터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육아기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증빙 자료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 증빙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단축기간 중 사업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