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안내 -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 지원 총정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한 후 정책서민금융상품(예: 햇살론15) 이용이 거절된 분들과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 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 지원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대출 조건,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지원 대상: 신용관리교육 이수 후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거절된 자,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및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및 금융 안정 지원 대출 한도: 최대 1,000만원 (최초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 대출 금리: 은행 7.0%, 저축은행 8.0% (* 성실상환 시 고객부담금리 최저 9.9%까지 인하) 보증료율: 은행 8.9%, 저축은행 7.9%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1년 별도 선택 가능)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정부24 지원정보 공식사이트 🚀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지원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거절: 햇살론15 등을 포함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거절된 분 신용관리교육 이수: 필수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한 자 연소득 제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신용평점: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 이 조건을 충족하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자세히보기 🚀 💰 지원 내용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