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 경제적 약자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 정책 총정리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지원사업은 경제적 약자 및 여러 사회적 취약계층이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등 다양한 대상이 특허·등록 관련 비용 부담을 크게 경감받아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 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 감면 혜택,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핵심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및 2세),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록 장애인, 학교 재학생, 특정 연령대(6세 이상 18세 이하, 19세 이상 29세 이하, 65세 이상),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출원,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중견기업, 은행, 기술신탁관리기관 등 지원 내용: • 면제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동일 항목에 대해 85% 감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70% 감면 : 동일 항목에 대해 70% 감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50% 감면 : 최초 3년분 및 4년차부터 존속기간까지 감면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30% 감면 : 해당 항목에 대해 30% 감면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6년차 분(향후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