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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비)상이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제도는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서 마련한 맞춤형 의료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전액 을 국비로 지원하며,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는 감면 혜택(30~90% 또는 60~90% 적용) 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지원 대상: 국비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감면 진료 (보훈병원):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율 30~90%) 감면 진료 (위탁병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응급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응급 상황 시 진료비 환급) 통원 진료: 거주지 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 전문위탁 진료: 중증ㆍ난치성 질환 판정 시, 전문의료시설로 전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진료비 전액(일부 제외 항목) 환급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등록 신청 후 우선 진료 받고, 등록 결정 후 소급 환급 지원 내용: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 또는 감면 신청 기한: 별도 기한 없음 (수시 이용 가능) 신청 방법: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방문 구비 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정부24 지원정보 공식사이트 가기 🚀 🎯 지원 대상 및 상세 내용 1️⃣ 국비진료 대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