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비)상이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제도는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서 마련한 맞춤형 의료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며,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는 감면 혜택(30~90% 또는 60~90% 적용)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 국비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감면 진료 (보훈병원):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율 30~90%)
    • 감면 진료 (위탁병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 응급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응급 상황 시 진료비 환급)
    • 통원 진료: 거주지 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
    • 전문위탁 진료: 중증ㆍ난치성 질환 판정 시, 전문의료시설로 전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진료비 전액(일부 제외 항목) 환급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등록 신청 후 우선 진료 받고, 등록 결정 후 소급 환급
  • 지원 내용: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 또는 감면
  • 신청 기한: 별도 기한 없음 (수시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방문
  • 구비 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상세 내용


1️⃣ 국비진료

대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


지원 내용: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신체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분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진료 (보훈병원)

대상: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내용: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율은 대상에 따라 3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대상 세부 항목:

  • 비상이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3️⃣ 감면 진료 (위탁병원)

대상: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지원 내용: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4️⃣ 응급 진료

대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 불의의 재해나 긴급 상황에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사후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응급 진료 후 입원(또는 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해야 합니다.


5️⃣ 통원 진료

대상: 거주지 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국가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 진료를 받고 발생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위탁 진료

대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보훈병원장이 중증·난치성 질환 등으로 판정한 경우

지원 내용: 전문 의료시설로 전원되어 치료받은 경우, 상급병실료 등 일부 제외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 전액을 사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지원 내용: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 이후 등록 신청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신청 방법: 본 의료지원은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6개의 보훈병원 및 전국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국비진료와 감면 진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국비진료는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며, 감면 진료는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Q. 응급 진료를 받은 후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응급 진료 후, 입원(또는 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완료해야 진료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의료 지원 신청으로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탄탄한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해당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정부24 지원정보 공식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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