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지원 안내 - 미지급 임금 걱정 끝!
사업장에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퇴직급여 등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체불근로자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에서는 대신하여 미지급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 유형 으로 나뉘어, 근로자 여러분께서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으로 체불 임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마련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급 내용, 상한액,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니, 미지급 임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지원 대상: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대상, 체불사업주(산재보험 적용 사업주)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해당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및 재직 근로자 대상 ▶ 퇴직자: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확정판결)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으로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 재직 근로자: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및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소송 및 진정 등 제기 시 지원 내용: 미지급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퇴직급여 중 체불액 지급 지급 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 [재직자]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 3개월분 임금 중 체불액 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