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지원 안내 - 미지급 임금 걱정 끝!

사업장에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퇴직급여 등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체불근로자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대신하여 미지급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근로자 여러분께서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으로 체불 임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급 내용, 상한액,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니, 미지급 임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대상, 체불사업주(산재보험 적용 사업주)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해당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및 재직 근로자 대상
        ▶ 퇴직자: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확정판결)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으로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 재직 근로자: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및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소송 및 진정 등 제기 시
  • 지원 내용: 미지급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퇴직급여 중 체불액 지급
  • 지급 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재직자]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 3개월분 임금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월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재직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외)
  • 신청 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미지급 임금 지급지원은 근로자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 대상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로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것
  • 해당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또는 도산 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통해 법원 확정판결을 받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경우

▶ 재직 근로자

  • 근로계약이 유지(일용근로자 제외)되고,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된 경우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법원 확정판결을 받거나, 1년 이내 진정 등을 통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지급 내용 및 상한액

지급받을 체불 대지급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퇴직자]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재직자]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구분 상한액 비고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연령별 및 월(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임금 등은 700만원, 퇴직급여(재직자는 제외)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체불 대지급금 지원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방문 신청 : 관할 본부 및 지사에 방문
  • 접수기관 별 신청기한은 상이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간이대지급금]

  • 판결 등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원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원본 또는 사본)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제출하시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오류나 허위 내용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지원 내역을 미리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 사용될 경우 해당 법적 제재(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직한 서류 제출에 유의해 주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A.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퇴직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Q.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도산대지급금은 주로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의 도산(파산, 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시 지급됩니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온라인 신청은 간이대지급금만 해당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구비서류 및 신청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추가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A.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해당 접수기관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미지급 임금으로 인한 생활의 부담, 이젠 정부의 지원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아래 통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연락 주시면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공식지원정보 확인: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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