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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 정서·심리적 지원과 정신건강 케어 종합 안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이 심리상담 서비스는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 경험 부부, 임신부 및 배우자, 산모(출산 후 12주 이내)와 양육모(출산 후 3년 이내) 및 그 배우자뿐 아니라, 기타 관련 가족 및 실무자를 대상 으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지원 대상: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 없이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에도 임신이 어려운 경우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호소 시 임신부 및 배우자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지원 내용: 대상자별 심리상담 서비스(대면 및 비대면 지원)를 제공하며, 정서적 지지와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의사 상담 및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1,2종,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도 함께 지원합니다. ※ 의료비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선별·심리검사, 의사 상담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 소관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심리상담 신청 바로가기 🚀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 심리상담 서비스는 다양한 임신·출산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각 대상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으로 꿈을 이루세요!

많은 부부가 겪는 난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난임부부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완 하여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혜택,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니, 보조생식술을 계획 중인 난임부부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보 지원 대상: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 또는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주민등록 보유 필수 지원 내용: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일부 지원 지원 금액: -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최대 9회) ,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최대 7회) , 자궁내 정자주입 1회당 최대 30만원 (최대 5회) -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1회당 최대 90만원 (최대 9회) , 동결배아 1회당 최대 40만원 (최대 7회) , 자궁내 정자주입 1회당 최대 20만원 (최대 5회)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준과 무관하게 선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기준 및 내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