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 지원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 은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취득할 때 부담되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권 및 생활 안정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 지원 내용: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해당 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한 세목에 대해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원 대상 차량 종류: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분류된 차량 제외)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시·군·구청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공식 문서: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 지원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