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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으로 꿈을 이루세요!

많은 부부가 겪는 난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난임부부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완 하여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혜택,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니, 보조생식술을 계획 중인 난임부부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보 지원 대상: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 또는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주민등록 보유 필수 지원 내용: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일부 지원 지원 금액: -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최대 9회) ,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최대 7회) , 자궁내 정자주입 1회당 최대 30만원 (최대 5회) -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1회당 최대 90만원 (최대 9회) , 동결배아 1회당 최대 40만원 (최대 7회) , 자궁내 정자주입 1회당 최대 20만원 (최대 5회)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준과 무관하게 선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기준 및 내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