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 경제적 약자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 정책 총정리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지원사업은 경제적 약자 및 여러 사회적 취약계층이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등 다양한 대상이 특허·등록 관련 비용 부담을 크게 경감받아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 감면 혜택,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핵심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및 2세),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록 장애인,
    학교 재학생,
    특정 연령대(6세 이상 18세 이하, 19세 이상 29세 이하, 65세 이상),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출원,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중견기업,
    은행,
    기술신탁관리기관 등
  • 지원 내용:
    • 면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동일 항목에 대해 85% 감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70% 감면: 동일 항목에 대해 70% 감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50% 감면: 최초 3년분 및 4년차부터 존속기간까지 감면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30% 감면: 해당 항목에 대해 30% 감면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4년차~6년차 분(향후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면제, 85%, 70%, 50%, 30% 감면 등 대상별로 차등 적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특허청 서울사무소 또는 대전정부청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qhrl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지원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기술 혁신을 도모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에 의거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전환복무 중인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결과물을 공동출원하는 경우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중견기업, 은행, 기술신탁관리기관



💰 지원 내용 및 감면 혜택

◎ 면제 및 차등 감면 혜택

  • 면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다만,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위 항목에 대해 85% 감면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적용)
  • 70% 감면: 위 항목에 대해 70% 감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동일하게 70% 감면)
  • 50% 감면: 최초 3년분 지원 외 4년차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30% 감면: 해당 항목에 대해 30% 감면 혜택 제공
  • 특허(등록)료 감면 (추가 20%): 4년차~6년차 분의 특허료 등 (2022년 2월부터 시행, 향후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혜택

  • 면제 대상: 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연간 10건 이내
  • 85% 감면 대상: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개인
  • 70% 감면 대상: 개인(일부 기준) 및 중소기업
  • 50% 감면 대상: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조직
  •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경우(연간 2건 이하, 2024.12.31까지 한시 적용) 우선심사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 본 지원사업은 상시신청으로 진행되며, 특허 고객상담센터(☎ 1544-8080)를 통해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특허청 고객지원싱(대전정부청사) 및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원 대상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아래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및 2세): 자격 증명 서류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 복무증명서
  • 개인 및 중소기업(출원 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증빙서류)
  • 공공연구기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및 기타 별도 증빙서류(기관 유형에 따라 상이)
  • 전담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 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 은행: 은행법에 따른 증빙서류(예, 질권 행사 관련 서류 등)
  • 기술신탁관리기관: 관리업 허가증 및 신탁 설정 사실 증빙 서류
  • (특허) 우선심사신청 관련: 상기 증빙자료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증빙서류(해당 시)

각 지원 대상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특허고객상담센터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지원은 경제적 약자 및 혁신을 꿈꾸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부담스러운 특허 및 등록 비용을 감면받아 발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문의 또는 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 특허청

정부24 지원정보 공식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여 기술 개발과 혁신의 발판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