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를 위한 TV수신료 면제 혜택 총정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및 관련 유족 여러분! 매월 부담되는 TV수신료의 감면 혜택, 알고 계셨나요?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여, 해당 대상자가 면제신청을 진행하면 신청한 달부터 TV수신료(월 2,500원)가 면제되는 특별한 지원 제도입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TV수신기를 소지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단, 영업 목적으로 설치된 TV는 제외)
- 지원 내용: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TV수신료 면제 (월 2,500원)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신청
- 구비 서류: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해당 법률에 따른 증명자료)
- 소관 기관: 한국방송공사
-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TV수신료 면제 지원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 수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6·18자유상이자
※ 주의: 지원은 TV수상기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 목적의 설치(예: 상업용 방송시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혜택 상세 안내
이 지원 제도는 해당 대상자가 면제 신청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혜택이 적용되며, 자격 취득일부터 적용되지 않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부담되는 TV수신료 2,500원 전액 감면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께 드리는 작은 예우의 표시로, 보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TV수신료 면제 혜택은 아래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신청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는, 국가보훈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 편하신 곳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준비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법률(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증빙서류
- TV수신기 소지 증명 자료 (영업용 설치 여부 확인 필수)
※ 신청 기한은 상시접수로 운영되며, 면제 신청을 하신 달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하신 달부터 바로 TV수신료 면제가 적용되나요?
A. 네,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면제 신청을 하신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혜택(월 2,500원)이 적용됩니다. 단, 자격 취득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신청 후 적용 개시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영업용으로 설치된 TV수상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TV수신기 소지자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등 해당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부 발행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유의사항 및 문의 방법
신청 완료 후, 담당 기관에서 확인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제출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출한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감면 혜택 적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서류 준비 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방법: 전화(1588-1801) 또는 직접 국가보훈부 방문 및 전화 신청
- 소관 기관: 한국방송공사
- 자세한 정보: 정부24 지원정보 공식사이트
지금 바로 혜택 신청하고 TV수신료 부담을 줄이세요!
국가에 헌신한 여러분께 드리는 작지만 큰 예우,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통해 매월 2,500원의 부담을 경감해 보세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준비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지원정보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TV수신료 면제 제도는 국가에 큰 공을 세우신 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신청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대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매월 부담되는 TV수신료를 절감하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