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의 핵심 혜택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부모님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모두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일 이상 부여)을 받은 근로자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분 (과거에 실업급여 수령 시 인정받은 기간 제외)
  • 지원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는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의 일부를 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 지원
  • 급여 계산 방식:
    •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추가 단축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1개월 후부터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증빙 자료
    •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 증빙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단축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지급 내역 확인 자료 사본 1부
  •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일 이상)을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단, 과거 실업급여 수령기간은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지원 내용 및 급여 산정 방식

본 지원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혜택이 제공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 동안(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까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지원받는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구분 지원율 계산 방식 상한액
최초 5시간 단축분 100% 통상임금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00만원
추가 단축분 80% 통상임금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150만원

개인의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본인의 근로조건을 토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1️⃣ 신청 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링크 접속 > 출산휴가·육아휴직 탭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2️⃣ 구비 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증빙 자료
  •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내역 확인 서류 사본 1부



❓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A.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일 이상)을 부여받고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분이 대상입니다.


Q. 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대비 감축된 시간에 따라, 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그 이후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여 육아와 경력 모두 포기하지 마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해 육아와 직장 생활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마련한 이 지원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함께 보다 나은 워라밸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으로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해 보세요.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정부24 지원정보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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