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의 핵심 혜택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부모님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모두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일 이상 부여)을 받은 근로자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분 (과거에 실업급여 수령 시 인정받은 기간 제외)
- 지원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는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의 일부를 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 지원
- 급여 계산 방식:
-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추가 단축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1개월 후부터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증빙 자료
-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 증빙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단축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지급 내역 확인 자료 사본 1부
-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일 이상)을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단, 과거 실업급여 수령기간은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지원 내용 및 급여 산정 방식
본 지원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혜택이 제공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 동안(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까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지원받는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구분 | 지원율 | 계산 방식 | 상한액 |
---|---|---|---|
최초 5시간 단축분 | 100% | 통상임금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00만원 |
추가 단축분 | 80% | 통상임금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150만원 |
개인의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본인의 근로조건을 토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1️⃣ 신청 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링크 접속 > 출산휴가·육아휴직 탭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2️⃣ 구비 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증빙 자료
-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내역 확인 서류 사본 1부
❓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A.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일 이상)을 부여받고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분이 대상입니다.
Q. 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대비 감축된 시간에 따라, 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그 이후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여 육아와 경력 모두 포기하지 마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해 육아와 직장 생활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마련한 이 지원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함께 보다 나은 워라밸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으로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해 보세요.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정부24 지원정보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