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가이드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타인으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1급 및 2급 일부 법정 감염병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에 의거,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격리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내용, 구비서류, 신청 방법 등 주요 정보를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빠르게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 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 제3급 감염병: 엠폭스
  •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격리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지원 유형: 현금 지원
  • 신청 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 구비서류: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진단서 또는 소견서, 검사결과서 및 기타 필요 서류
  •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 공식 문서: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 및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대상 감염병

  •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 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 제3급 감염병: 엠폭스

ㆍ 입원치료 환자 범위

  •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필요시,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른 유증상자나 의심환자도 포함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환자,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및 치료 비순응 환자 등 (진료 의사의 입원명령 및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포함)
  • 제3급 감염병: 엠폭스 –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격리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제1급: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등
제2급: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제3급: 엠폭스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격리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범위 내)
지급 방식 현금 지원
신청 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신청 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에서 지급 처리하는 방식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각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진행되며, 지역별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 제출 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단,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의 경우 '국가결핵관리지침' 내 별도 서식 사용
  •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 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 시작일, 격리 시작 및 해제일이 기재된 증빙자료 필요)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서류 및 계좌 사본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문의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및 소관기관 정보



❓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현재 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감염병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이번 지원은 정부가 정한 대상 감염병(제1급, 제2급 일부, 제3급 엠폭스)에 한해 적용되므로, 해당되지 않는 감염병의 경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격리 치료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치료비 부담을 현금 지원을 통해 경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향후 5년 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오니, 해당 대상에 해당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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