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가이드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타인으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1급 및 2급 일부 법정 감염병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에 의거,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격리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내용, 구비서류, 신청 방법 등 주요 정보를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빠르게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 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 제3급 감염병: 엠폭스
-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격리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지원 유형: 현금 지원
- 신청 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 구비서류: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진단서 또는 소견서, 검사결과서 및 기타 필요 서류
-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 공식 문서: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 및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대상 감염병
-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 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 제3급 감염병: 엠폭스
ㆍ 입원치료 환자 범위
-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필요시,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른 유증상자나 의심환자도 포함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환자,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및 치료 비순응 환자 등 (진료 의사의 입원명령 및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포함)
- 제3급 감염병: 엠폭스 –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격리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제1급: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등 제2급: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제3급: 엠폭스 |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격리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범위 내) |
지급 방식 | 현금 지원 |
신청 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신청 방법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에서 지급 처리하는 방식 |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각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진행되며, 지역별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 제출 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단,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의 경우 '국가결핵관리지침' 내 별도 서식 사용
-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 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 시작일, 격리 시작 및 해제일이 기재된 증빙자료 필요)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서류 및 계좌 사본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문의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및 소관기관 정보
- 신청 문의: 해당 지역 보건소(방문 신청)
-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 공식 지원정보: 정부24 지원정보 공식사이트
❓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현재 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감염병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이번 지원은 정부가 정한 대상 감염병(제1급, 제2급 일부, 제3급 엠폭스)에 한해 적용되므로, 해당되지 않는 감염병의 경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격리 치료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치료비 부담을 현금 지원을 통해 경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향후 5년 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오니, 해당 대상에 해당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