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제도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주거문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 주요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 서비스명: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지원 대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일반공급 입주자격 충족)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퇴소한 경우 2년 이내) 또는 여성가족부 지원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퇴거한 경우 2년 이내)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 기준에 부합할 것
  •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
  • 신청 기한: 접수기관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 등, 문의처(여성긴급전화(1366))
  • 구비 서류: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택 1)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개월 이상 입소)
    • 여성가족부 지원 주거 지원시설 입주 사실 확인서 (2년 이상 입주)
  •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공식사이트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지원 가능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는 문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가능 대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후, 퇴소 시 퇴소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단, 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른 퇴소자는 제외)
  • 여성가족부 지원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후, 퇴거 시 퇴거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관련 소득 기준에 부합할 것



💰 지원 내용 및 혜택

이 지원 정책은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피해자들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와 그 시행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지원 내용은 기타 지원과 함께 상담/법률지원, 현물 지원 등의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며, 선정 기준은 앞서 안내드린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상담, 숙식제공, 치료 회복,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여러 지원이 존재하니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1️⃣ 신청 방법

신청은 각 접수기관을 통해 전화 문의나 방문 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각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고 또는 1366으로 문의
  • 여성긴급전화: 1366
  • LH 민원실: 1600-1004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니, 빠르게 문의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비 서류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아래 증빙서류 중 택 1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음을 증명하는 입소 확인서
  •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확인서

정확한 서류 제출은 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니,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지원 신청 전 자주 접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Q.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해당 지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피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구비 서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6개월 이상 입소) 또는 여성가족부 지원 주거 지원시설 입주 사실 확인서(2년 이상 입주) 중 택 1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Q. 신청 기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제도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과 가족들이 자립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연락처: 여성긴급전화 1366 / LH 1600-1004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 신청 전 구비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제도를 통해 주거 안정을 확보하시고,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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