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영유아보육료 지원 안내 - 부모 부담 경감과 안정된 보육 환경 마련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발생하는 보육비 부담, 이젠 정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도를 통해 덜어보세요. 이 제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부담을 경감해 주어 부모님들이 더욱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지원 대상, 보육료 지원 단가,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등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정보

  • 서비스명: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0세 ~ 5세 아동 (2025년 1월 ~ 12월 기준)
    • 0세: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1세: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출생
    • 2세: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출생
    • 3세: '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출생
    • 4세: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 출생
    • 5세: '19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 출생 (취학유예 아동은 '18년 출생 적용)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18년 1월 ~ '11년 12월 31일 출생
  •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보육료 지원 단가 적용 (보육원 운영 형태별)
    • 0세반: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 1세반: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 2세반: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 3~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아래 신청 방법 확인
  • 자세한 안내: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상세 안내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모든 가구의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가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령별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며,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신청이 필수입니다.


  • 0세: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1세: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2세: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3세: '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4세: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5세: '19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18년 출생 적용)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18년 1월 ~ '11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의 무상보육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적용됩니다.



💰 2025년 보육료 지원 단가 안내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각 반별 지원 단가를 확인해 보세요.


반 구분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540,000원 540,000원 810,000원
1세반 475,000원 475,000원 712,500원
2세반 394,000원 394,000원 591,000원
3~5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1️⃣ 온라인 신청

보육료 지원 신청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문의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또는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시작(입소 후 신청 시 보호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소일과 신청일이 같은 경우: 입소일(신청일)부터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 이후부터 보육료 지원 적용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 시,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간 신청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02-6222-6060)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2025년 기준으로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취학유예 아동 및 방과후 보육 대상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Q. 보육료 지원은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A.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날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단, 어린이집 입소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시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변경 신청 시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 후 유의사항 및 추가 문의

신청 완료 후 제출하신 서류와 신청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입소일에 따라 보육료 지원 시작일이 조정될 수 있으니, 입소일과 신청일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문의 전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교육부 민원 상담실 02-6222-6060


🚀 지금 바로 신청하여 보육 혜택 받으세요!

2025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도를 통해 부모님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정된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세요. 온라인 신청 및 전화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지원정보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자녀의 안정된 보육 환경과 부모님의 경제 활동을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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