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와 조손가족을 위한 현금 지원 혜택 총정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 기능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을 통해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필요한 구비서류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경우, 5세 이하 자녀는 월 10만원, 6~18세 미만 자녀는 월 5만원 지급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대상 초·중·고 학생 자녀에게 연 9.3만원 지급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대상에게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대상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자녀 연령 및 한부모 구분에 따라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차등 지급
    • 학용품비: 연 9.3만원 지급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선정 기준: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 신청 방법: 근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 사항에 따른 여러 서류 제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청 방법 참조)
  •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세부 내용


1️⃣ 아동 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매월 23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단, 고등학교 재학 중(고3 12월까지)인 경우는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되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정 기준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이므로 참고하세요.


2️⃣ 추가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 -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지급
    • -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월 5만원 지급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


3️⃣ 학용품비 지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3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4️⃣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상이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단,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한 후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전·월세 계약서, 상가계약서 등)
  •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 거주 시 집주인 확인 서류)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및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문 등 관련 증빙 서류)
  • 기타: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재확인 관련 서류 (통장사본 등, 제출방법은 이미지 업로드)



⚠️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

지원 대상은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입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와 서류는 반드시 최신의 정확한 자료여야 하며,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연령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고등학교 재학 중(고3 12월까지)인 경우, 18세 미만 자녀뿐만 아니라 22세 미만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요?

A. 전·월세 거주, 본인 소유 주택 임대, 상가운영 등 임대차계약이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무상 거주 시에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 받으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신청 방법 숙지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매월 안정적인 현금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지금 바로 신청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쾌적한 가족 복지를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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