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위한 필수 혜택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치료·관리가 필요한 임산부 여러분에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그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 내용: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신청 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의료비 지원 제도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임신질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그 부속기 질환
※ 지원 대상은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질환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안내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포함/ 단,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이번 지원 제도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드려,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출산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1️⃣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홈페이지
- 방문 신청: 해당 관할 보건소 방문
2️⃣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 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 횟수별 제출 (단, 진단서에 입·퇴원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3️⃣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등본상 출생 확인이 어려울 경우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의 경우 –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명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신청 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보건소
❓ 자주 묻는 질문
Q.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어떤 임신질환이 대상인가요?
A. 이번 지원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및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부속기 질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Q.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접수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가구 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A.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받은 임산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A.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등 기본 서류와,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출생보고서, 사산증명서, 위임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이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는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하여, 임산부와 산모의 안전한 치료 및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 전, 구비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의하세요.
추가 문의 사항이 있거나 신청 관련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거나 정부24 공식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위한 이번 지원 혜택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