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등 맞춤 지원 혜택 안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제도는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활동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세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핵심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정리하여, 실제 지원 신청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한눈에 보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9세 이상 ~ 24세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되어 정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청소년
  • 지원 내용:
    • 생활지원: 의복, 음식물, 연료비 및 숙식 제공 (월 최대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진찰,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입원·간호 등 (연 최대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및 학원비 지원 (월 15만원 ~ 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기술, 진로상담,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월 최대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심리치료 상담비 및 프로그램 참가비 (월 최대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는 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소송 및 법률상담 비용 지원 (연 최대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수련, 문화, 교류활동비 등 (월 최대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예: 외모 교정, 교복 및 학용품 지원 등)
  • 선정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수혜는 불가)
  • 신청 기한: 접수 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및 문의: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필요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 지원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장기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본 안내를 확인 후 신청 자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지원 내역 상세 안내


1. 생활지원

지원 내용:

  • 의복, 음식 및 연료비 등 기초 생계비 지원
  • 숙식 제공

지원 금액: 월 65만원 이하

 

2. 건강지원

지원 내용:

  • 진찰, 검사 및 약제/치료재료 지급
  • 처치, 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 재활
  •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의료 조치

지원 금액: 연 200만원 이하

 

3. 학업지원

지원 내용:

  • 초·중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
  •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원비 (교과목 관련)

지원 금액: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및 교과목 관련 학원비)

 

4. 자립지원

지원 내용:

  • 기술·기능 습득 비용
  •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비용

지원 금액: 월 36만원 이하

 

5. 상담지원

지원 내용:

  • 청소년 및 가족의 정신·심리 치료 상담비, 심리검사비
  •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금액: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는 연 40만원 별도)

 

6. 법률 지원

지원 내용: 소송 비용 및 법률 상담비용 지원

지원 금액: 연 350만원 이하

 

7. 활동 지원

지원 내용: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

지원 금액: 월 30만원 이하

 

8. 기타 지원

지원 내용: 운영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예시: 외모 교정, 교복·체육복, 학용품비 등)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신청 방법: 해당 지원은 헹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비서류:

  • 공통 제출 서류: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필요시 추가 서류: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작성되어야 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조건 안내

본 지원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기청소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건강, 자립, 학업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Q. 지원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지원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내용별로 금액이 상이하며, 예를 들어 생활지원은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은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은 월 15~30만원, 자립지원은 월 36만원 이하 등으로 구분됩니다.

 

Q. 이미 다른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 신청은 제한됩니다.

 

 

신청 후 유의사항 및 추가 문의

신청 완료 후, 기재한 정보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게 되므로 입력한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즉시 담당 기관과 연락하여 수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나 신청 관련 상담은 여성가족부(☎ 02-2100-6313)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혜택 신청하세요!

청소년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마련된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제도는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청소년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제도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지역 담당 기관과 상의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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