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전 계층 유아를 위한 교육비 지원금 혜택 총정리
최근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는,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도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꼭 지원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2년 1~2월생 유치원 입학 희망 아동 및 취학유예 아동도 포함 – 단, 취학유예의 경우 최대 1년 한정 지원,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내용:
- 유아학비(교육비): 국공립 100,000원 / 사립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0,000원 / 사립 70,000원
- 추가지원 – 사립유치원 재학 중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인 유아: 200,000원 추가 지급
- 선정 기준: 2025. 3. 1 ~ 2026. 2. 28 (대상 연령별 – 5세: '19.1.1~'19.12.31, 4세: '20.1.1~'20.12.31, 3세: '21.1.1~'22.2.28)
- 신청 방법: 상시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공식 문의 및 정보: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호자께서는 아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공립 혹은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 '22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취학대상 아동(출생기간: '18.1.1 ~ '18.12.31) 중 취학 유예를 한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 단,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 적용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유아 (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과 아이돌봄서비스 등과의 중복 지원이 발생하는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지원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자격 중지 후에는 재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누락으로 인한 지원금은 소급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유아학비 지원은 만 3~5세 유아에게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여, 자녀의 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지원 항목 | 국공립 금액 | 사립 금액 | 비고 |
---|---|---|---|
유아학비(교육비) | 100,000원 | 280,000원 | 전 계층 지원 |
방과후과정비 | 50,000원 | 70,000원 |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시 |
추가 지원 (저소득층) | - | 200,000원 | 사립유치원 재학 중 법정저소득층 해당 유아 |
📝 신청 안내 및 구비서류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유아학비 (누리과정) 신청하기
-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교육부 02-6222-6060 또는 0079에듀콜 1544-0079-5-1
-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소관 기관: 교육부
신청 시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신청 정보는 최신 상태로 작성해 주셔야 원활한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서의 경우 대부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시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지원 신청 전 자주 접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Q.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아동의 보호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이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Q. 신청 장소는 어디이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Q. 지원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A.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따라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사립 유치원 재학 중 법정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유아는 추가로 200,000원이 지원됩니다.
Q.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격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누락으로 인한 지원금은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국가가 마련한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만 3~5세 유아에게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보호자라면, 지금 바로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통해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문의: 교육부 02-6222-6060 / 0079에듀콜 1544-0079-5-1
- 정부24 지원정보 공식문서: 정부24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