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의미 있는 방과후 생활 지원 총정리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서비스는 월 66시간의 방과후 돌봄 이용권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기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 중 택1, 중복 이용 불가) 중 선택 가능
  • 지원 내용: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춘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월 66시간 이용권)
  • 선정 기준: 우선순위는 방과후 돌봄 취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 등) 및 도전적 행동, 중복 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우대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본 서비스는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지적 및 자폐성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은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 중 택1)는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특히, 돌봄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다장애가구 등)와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 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혜택 및 내용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단순 돌봄을 넘어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월 66시간 이용권: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이 매월 제공되어, 방과후 시간 동안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참여가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종류: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요구와 상황에 맞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맞춤형 지원: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자존감 향상 및 미래 준비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가능!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구비서류 안내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일부 서류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및 법정 대리인 동의서 포함)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재학생 해당)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등)



⚠️ 신청 후 유의사항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꼭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정확하고 최신 정보여야 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이용권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전에 유사 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 18세 이상 재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외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기타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요?

A.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이며,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 후 방과후활동서비스 또는 주간활동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방법은 무엇이며,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

A.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및 국민행복카드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장애 정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 방과후 돌봄 이용권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신청 후 소관 기관의 심사 및 확인 절차를 거치면, 매월 최대 66시간까지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선택 가능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제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 중 택1)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여 풍요로운 방과후 생활을 누리세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 자기개발 및 사회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중한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대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최신 업데이트는 정부24 지원정보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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