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 꼭 알아야 할 혜택과 신청 방법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분들께서는 매달 발생하는 TV수신료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상기를 소지한 대상자에게 매월 2,500원의 TV수신료 면제가 제공되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누구나 쉽게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TV수상기를 소지한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단, 영업 목적의 수상기는 제외)
- 지원 내용: 매월 TV수신료 2,500원 면제 (현금(감면)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구비 서류: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소관 기관: 한국방송공사
-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TV수신료 면제 혜택은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전에 아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지원 가능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TV수상기를 소지한 분 (영업 목적으로 설치된 수상기는 제외)
🚫 지원 불가능 대상
- TV수상기가 없는 경우
- 영업 목적의 수상기가 설치된 공간
💡 필수 체크 포인트: 면제 혜택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자격취득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감면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지원 내용 및 혜택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따라,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매월 TV수신료 2,500원이 면제됩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매달 절약되는 비용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2,500원 현금(감면) 지원
- 적용 시점: 면제 신청을 완료한 달부터 (자격취득일과는 무관)
📝 신청 방법 – 간편한 전화 신청!
TV수신료 면제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의 방법을 따라 바로 신청해 보세요.
1️⃣ 전화 신청
신청은 KBS수신료콜센터로 전화하여 진행됩니다. 전화번호는 1588-1801이며,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시에는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신청 자격이 확실하게 확인된 후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신청이 편하신 경우 전국 근처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 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 TV수신료 면제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자격취득일부터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면제 자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불충분할 경우 혜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TV수상기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오, 본 지원은 TV수상기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TV수상기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Q. 면제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신청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자격취득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Q. 신청 후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나요?
A. 네, 제출하신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격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유의사항 및 추가 문의 방법
신청을 완료한 후에도 담당 기관에서 확인 전화를 드릴 수 있으므로, 제출하신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추가 자료가 요청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 문의 전화: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소관 기관: 한국방송공사
지금 바로 신청하고 TV수신료 부담을 줄이세요!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분들께서는 매달 부담되는 TV수신료를 절약할 수 있는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신 후,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한국방송공사가 마련한 이 지원 정책을 통해, 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된 TV 시청 환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