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여성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 핵심 지원 총정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제도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사산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이 혜택은 모성보호와 경력단절 예방을 목표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및 출산 이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일수,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 제외 후 지원)
    •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5일 ~ 90일까지 차등 제공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은 휴가 기간에 따라 적용)
  • 신청 기한: 휴가 시작일(또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에 따라 60일/75일 경과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자
  •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신청 기한에 유의하여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인 남편분도 근로자라면, 남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휴가 및 급여가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지원 내용 및 급여 지급 방식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는 크게 두 가지 휴가 유형에 대해 차등 지원됩니다. 각각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및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단일 출산의 경우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부여되며,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휴가 확보가 요구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해당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급여로 지급됩니다. 단, 지원 방식은 소속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전일수(90일 또는 다태아 120일) 전액 지원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단일 30일, 다태아 45일) 지원
  •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2024년 기준 월 210만원, 매년 고시) 및 하한액(최저임금)을 적용


2. 유산ㆍ사산휴가 및 휴가급여

유산ㆍ사산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 시 청구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부여됩니다.


임신 기간 휴가 기간
11주 이내 5일
12주 이상 ~ 15주 이내 10일
16주 이상 ~ 21주 이내 30일
22주 이상 ~ 27주 이내 60일
28주 이상 90일

그리고 유산ㆍ사산휴가급여는 해당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되며, 지급 조건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 소속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미리 확인해보실 분들은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링크 접속 > 출산휴가·육아휴직 탭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신청)


2️⃣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약칭: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여부 확인 자료
  • 유산ㆍ사산휴가급여 신청인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유산 또는 사산 증빙서류



신청 후 유의사항

신청을 진행하실 때에는 아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정확하고 최신의 자료여야 하며,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단, 소속 사업장의 지원 대상 구분에 따라 60일(또는 75일) 경과 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휴가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A.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부여되며, 유산ㆍ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 발생 시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부여됩니다. 각각의 휴가에 대해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Q. 지원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2024년 기준 월 210만원, 매년 고시)과 하한액(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신청 기한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성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 유산 및 사산 등 여러 상황에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빠른 신청을 통해 불필요한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인 복귀와 건강한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지원 정보는 정부24 공식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신청으로 당신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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